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2024년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KSSB는 공시 당사자인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기준 전문과 함께 요약서, 질의응답서(FAQ), 의견 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시 기준은 ISSB*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공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 주요 쟁점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고 기업 입장을 너무 의식한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 공시 시행 시기, 법정공시 전환 여부와 시기, 공시 위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 등
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1.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공시 기준은 ISSB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한다. 3. 스코프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기후공시 도입 시점과 대상, 즉 로드맵뿐만 아니라 법정공시 혹은 거래소 공시와 같은 공시 형식,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여부 등과 같은 주요 사안의 결정을 사실상 4개월 후로 또 미뤘다”,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차원의 기후대응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국내 어떤 대기업의 ESG 광고와 캠페인 예산이 올해에만 10억원이라는 애기를 들었다. (...) 그런데, 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총 3억원이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대기업은 기후정보공시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질 수 있다.